사업안내

BUSINESS GUIDE

PSM(공정안전관리)컨설팅

공정안전보고서 제도란?

석유화학공장 등 중대산업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유해위험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으로 하여금 공정안전자료, 안전운전계획 및 비상조치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는 법정제도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
  • 미제출 등 :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1. 업종코드

업종코드 업종명
19210 원유 정제처리업
19229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20111 석유화학계 기초화합물 제조업
20202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20311 질소화합물, 질소·인산 및 칼리질 화학비료 제조업
20312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20321 화학살균·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
20494 화약 및 불꽃 제품 제조업

2. 제출 대상물질 51종

기준 : 일일 최대사용량
유해물질 규정량(kg) 유해물질 규정량(kg) 유해물질 규정량(kg)
인화성가스 취급 5,000(저장 200,000) 인화성 액체 취급 5,000(저장 200,000) 디이소프로필 퍼옥시디카보네이트 3,500
수소 5,000 산화에틸렌 1,000 삼불화 붕소 1,000
메틸이소시아네이트 1,000 포스틴 500 니트로아닐린 2,500
포스겐 500 실란 1,000 염소 트리플루오르화 1,000
아크릴로니트릴 10,000 질산(중량 94.5%이상) 50,000 불소 500
암모니아 10,000 발연황산(삼산화황 중량 65%이상 80%미만) 20,000 시아누르 플루오르화물 2,000
염소 1,500 과산화수소(중량52%이상) 10,000 질소 트리플루오르화물 20,000
이산화황 10,000 톨루엔 디이소시아네이트 2,000 니트로 셀룰로오즈(질소 함유량 12.6%이상) 100,000
삼산화황 10,000 클로로술폰산 10,000 과산화벤조일 3,500
이황화탄소 10,000 브롬화수소 10,000 과염소산 암모늄 3,500
시안화수소 500 삼염화인 10,000 디클로로실란 1,000
불화수소 1,000 염화벤질 2,000 디에틸 알루미늄 염화물 10,000
염화수소 10,000 이산화염소 500 메틸에틸케톤과산화물 10,000
황화수소 1,000 염화티오닐 10,000 불산(중량 10%이상) 10,000
질산암모늄 500,000 브롬 1,000 염산(중량 20%이상) 20,000
니트로글리세린 10,000 일산화질소 10,000 황산(중량 20%이상) 20,000
트리니트로톨루엔 50,000 붕소 트리염화물 10,000 암모니아수(중량 20%이상) 50,000

공정안전보고서 내용

공정위험성평가

  • 공정의 특성을 고려한 위험성평가기법의 선정
  • 위험성 평가
  • 피해범위 산정 및 영향평가
  • 사고예방·피해최소화 대책작성

공정안전자료

  • 유해·위험물질의 종류 및 취급량
  •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 유해·위험설비의 목록 및 사양
  • 운전절차를 알 수 있는 공정도면
  • 각종 건물·설비의 배치도
  • 폭발위험장소 구분도 및 전기단선도
  • 위험설비 안전설계·제작 및 설치관련 지침서

비상조치계획

  • 비상조치를 위한 장비·인력보유 현황
  • 사고발생시 각 부서, 관련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 사고발생시 비상조치를 위한 조직의 임무 및 수행절차
  • 비상조치계획에 따른 교육계획
  • 주민홍보계획

안전운전계획

  • 안전운전지침서
  • 안전작업허가서
  • 설비점검·검사 및 보수·유지계획 및 지침서
  • 도급업체 안전관리계획
  • 근로자 등 교육계획
  • 가동 전 점검지침
  • 변경요소 관리계획
  • 자체검사 계획
  • 사고조사 계획

공정안전보고서 제출시기

제출자 및 제출시기·서류·방법

  • 누가 제출해야하나요?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사업장의 사업주
  • 어떻게 작성하나요?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유자격자가 작성하여야 하며 공단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자료활용 가능
  • 공단홈페이지
    kosha.or.kr

  • 사업안내/신청

  • 전문기술총괄

  • 공정안전보고서 심사/확인

  • 자료실에서 다운로드가능

제출시기 제출서류 제출방법
설치/이전 : 착공일 30일전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 : 착공일 30일전
신청양식(고용노동부고시 제2012-11호 별지1호서식)
공정안전보고서 2부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수수료 납부
제출처 : 사업장 소재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기술지원팀
심사수수료 납부 : 계획서 제출시 안내된 가상계좌로 수수료입금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 평가

1. 평가대상 범위

  • 사업장단위 원칙으로 하되, 규모가 큰 사업장의 경우 단위 공정별 평가

2. 평가대상 범위

  • 신규평가
    • 보고서 심사완료 후 1년이내 실시
    • 누락 사업장의 평가
  • 정기평가
    • 신규평가 후 4년마다 실시
  • 재평가 평가일로부터 1년경과 후 요청일로부터 6월이내

3. 평가대상 범위

- 일반기준 위험물 단순저장설비 보유
P등급 등급부여 후 1회/4년 점검 -
S등급 등급부여 후 1회/2년 점검 등급부여 후 1회/2년 점검
M+등급 등급부여 후 1회/년 점검 등급부여 후 1회/2년 점검
M-등급 등급부여 후 1회/년 점검 및 기술지원팀의 기술지도 등급부여 후 1회/2년 점검 및 기술지원팀의 기술지도

공정안전보고서 컨설팅 절차

컨설팅 절차

컨설팅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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