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BUSINESS GUIDE

중대재해처벌법 컨설팅

남들보다 한 발자국 더 앞선 컨설팅으로 사업장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맞춤형 방안을 제공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을 중심으로)을 기반으로 한 컨설팅을 통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및 효율적인 안전보건관리시스템 구축 방안과 현장의 안전관리 현황에 대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한국안전기술원의 특장점 및 차별화 된 서비스

  • 안전보건관계법령에 따른 진단 및 검사수행

  • 고객 Needs를 반영한 맞춤진단

  • 각 분야별 전문가 투입

컨설팅 대상

  • 01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장

  • 02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절하게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는 사업장

  • 03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장

  • 04

    자체적으로 안전관리 및 법이행실태를 점검하고자 하는 사업장

컨설팅 내용

  • 안전보건관리체계

    안전관리조직 구성 및 운영실태를 파악 및 분석하여, 적합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방안 제시

  • 안전관리시스템(PDCA)

    안전관리시스템 구축현황 및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보다 효율적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방안 제시

  • 안전한 작업환경

    현장진단을 통한 잠재유해위험요인 발굴 및 개선방안 제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항목 준비사항
1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 명확한 중장기적 목표와 경영방침
  • 대표이사 안전보건관련 활동 및 회의기록
  • 측정 가능한 목표와 성과평가
2 안전보건 전담 조직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적정 인원 배정
  • 경영책임자 보좌
3 유해·위험요인 확인
  • 반기 1회 이상 사업장 내 유해 위험요인에 대한 평가 및 개선
  • 기계기구, 설비, 화학물질, 위험작업 등 포함
4 예산 편성·집행
  •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별도 예산 집행
  • 사업장 여건에 맞춰 개선에 필요한 예산 수립 및 집행
5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의 업무지원
  •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부여
  • 반기 1회 이상 평가 및 관리
6 전문인력 배치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전문인력의 배치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
  • 겸직의 경우 노동부 고시에 따른 최소 업무 시간 보장
7 종사자 의견 청취
  • 반기 1회 이상 사업장 의견 청취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협의체 운영 및 기록관리
8 재해 발생 시 조치마련
  • 작업중지, 근로자 대피 등 비상 메뉴얼준비
  • 현장 반기 1회 이상 점검
9 도급시 안전에 관한 평가기준
  • 하도급시 안전관리에 대한 반기 1회 점검
  • 업체선정시 안전보건 역량이 평가기준에 포함되도록 절차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