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BUSINESS GUIDE

화학물질관리법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이란?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고 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비상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제도(20.04.01 시행)
    • 기존의 장외영향평가와 위해관리계획을 통합하여 대체가 가능한 내용은 통합·정비하고 사고 시 외부 영향이 적은 일정규모 미만 취급사업장은 서류제출을 면제하여 사업장의 부담을 완화하고, 유해화학물질을 다량 취급하는 대규모 사업장 중심으로 집중관리

    적용대상 및 구분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및 환경부 고시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에 따른 규정수량 기준 이상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
    • 1군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시행규칙 별표10 및 환경부 고시의 상위 규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
    • 2군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시행규칙 별표10 및 환경부 고시의 하위 규정수량 이상 상위 규정 수량 미만 취급하는 사업장
    ※단, 법 제23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부 사업장은 제출제외

    화학사고예방관리 계획서 제출구분 ▶ 사업장 단위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단위

    사업장 단위 또는 화학사고 예방·대비·대응·복구 운영 단위

    사업장

    일정 지역 내에서 일련의 공정을 이루는 시설들이 단일 혹은 다수의 단위공정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운영자에 의해 관리되는 취급시설 단위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구성요소

    구분 분류 주요사항
    규정수량 소량 기준
    개요도
    산정 목적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대상 및 작성수준 판단 영향범위 평가 시 사고시나리오 해당여부 판단
    선정기준 단위 사업장 단위 취급시설(단위설비) 단위
    방법 각 물질별 취급 시설에서 최대 체류할 수 있는 양의 합
    기타사항 다수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어느 하나라도 최대 체류량이 상위규정 수량 이상일 경우 1군사업장, 어느 하나라도 최대 체류량이 하위 규정수량 이상 상위규정 수량 미만일 경우 2군사업장 규제대상 함량 이상의 유해화학물질 혼합물인 경우, 전체 혼합물의 총량을 적용
    참고자료 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0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 수량에 관한 규정
    ※ 환경부 고시(제정예정)
    [유해화학물질 소량기준에 관한 규정]
    ※ 환경부 고시(제정 예정)

    변경 제출

    아래의 변경으로 인해 총괄영향범위가 확대되는 경우
    • 같은 사업장에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증설하는 경우
    • 같은 사업장에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 같은 사업장에서 새로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 같은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을 변경 또는 추가하려는 경우
    • 같은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함량 농도 또는 성상을 변경하려는 경우
    ※총괄영향범위 : 사업장 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별로 화재 폭발 또는 독성물질 누출사고 각가에 대하여 가장 큰 영향범위의 외감을 연결한 구역
    2군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이 1군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으로 변경되는 경우

    작성·제출 제외대상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연구실 및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학교
    • 유해화학물질을 시행규칙 별표10의 하위 규정수량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하위 규정수량 미만으로 취급하는 사업장
    • 유해화학물질을 운반·운송하는 차량(유해화학물질을 차량에 싣거나 내릴 경우는 제외)
    • 시행규칙 별표1 제5호라목 단서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이 외부에 유출·누출되지 않도록 포장하여 운송·보관·진열하는 시설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 [항만법] 제2조 제5항에 따른 항만시설에 유해화학물질이 담긴 용기·포장을 보관하는 시설([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법률]제34조 제1항에 따라 자체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관리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정)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에 유해화학물질이 담긴 용기·포장을 보관하는 시설 ([위험물 철도운송규칙] 제16조에 따라 지체없이 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 한정)
    •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된 제품을 포장하여 [소비자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해 보관·진열하는 시설
    • [농약관리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판매업의 보관·진열하는 시설
    • 기타 화학물질 안전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점검/진단/설치검사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치·설치 및 관리 기준 등에 따라 설치·운영되어야 합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는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아야 하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운영하는 자는 검사기관에서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환경부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은 취급시설의 설치가 2015년 1월 1일 이전인 경우는 기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기준에 따라 취급시설에 대한 검사를 받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기관 : 한국가스안전공사, 환경관리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화학물질관리법은 2015년 이후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하려는 사업장은 설치, 운영 전에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설치검사를 받아 적합 통보를 받아야 하며, 화학물질안전원에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적합을 받고,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아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운영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및 설비 1) 제조·사용 시설 및 설비 2) 실내 저장·보관 시설 및 설비 3) 실외 저장·보관 시설 및 설비 4) 지하저장·보관 시설 및 설비 5) 차량 운반 시설 및 설비 6) 배관 이송 시설 및 설비가 있으며, 유해화학물질의 제조·저장 설비, 설비에 부착된 배관, 유해화학물질이 통하는 설비 부분을 말합니다.

    화학물질관리법의 시행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의 강화된 설치 및 관리기준에 적절히 대응하여, 검사기관에서 시행하는 검사를 적합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드리고, 적절한 방안을 제시하여 드립니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설치의무를 유예기간인 2019년 말 이후를 대비하여, 적절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더불어, 화학물질 취급시설에서의 유해화학물질 누출사고 사전예방을 위하여 잠재 위험요소를 발견하고 안전 및 관리상태를 평가하여 현장 개선 및 대응 방안, 관리방안을 제시해 드립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진단실시/현장 개선방안 제시

    • 유해화학물질의 이송배관·접합부 및 밸브, 저장·보관설비
    • 고체 상태 유해화학물질의 용기
    • 액체·기체 상태의 유해화학물질
    • 유해화학물질의 보관용기
    • 탱크로리 등 유해화학물질 운반 장비
    • 물 반응성물질, 인화성 고체의 화재·폭발 가능성
    • 인화성 액체의 증기, 인화성 가스 화재·폭발 가능성
    • 자연발화 위험성물질 취급시설 진단

    화관법 대응방안 수립, 취급시설에 대한 현장확인/진단, 구체적 화관법 현장 대응 방안수립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인벤토리 구축
    • 화관법 취급기준, 설치기준 대응방안, 현장 대응방안 작성
    • 정기검사, 설치검사, 안전진단 대비 설비안전진단
    • 개선사항 도출, 설비·시설 개선방안 수립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화학물질관리법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제도 시행
    • 화학물질관리법에서 화학물질로 화학물질 사고에 체계적 관리와 신속한 대응으로 생명과 재산 또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제도를 채택하여 유해화학물질의 사용, 제조, 보관, 저장, 판매에 대하여 허가를 득하여야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유해화학물질은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
      • 사고대비물질은 급성독성(急性毒性)·폭발성 등, 화학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어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정, 고시한 화학물질
    • 화학물질관리법은 다음의 법에서 규정, 관리하는 화학물질에는 적용하지 않고 있지만, 화학물질의 관리 및 화학사고 대응에 관하여는 화관법이 적용되며, 다음 타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유해화학물질에 대하여는 영업허가를 득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외) 유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원자력안전법」방사성물질, 「약사법」의약품 및 의약외품, 「농약관리법」농약과 원제(原劑), 「비료관리법」 비료, 「식품위생법」식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법」의료기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독성가스
    • 화학물질관리법에서는 유해화학물질의 영업은 유해화학물질 제조업, 판매업, 보관·저장업, 운반하는 영업,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여 유해화학물질이 아닌 제품을 제조하거나 세척(洗滌)·도장(塗裝)등 작업과정 중에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영업(사용업)으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이에 적합하게 영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은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대상이 아님)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에 필요한 사항
      • 1.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적합 통보) 첨부 필수사항
      • 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 적합 통보 결과서 첨부 필수사항
      • 3. 기타서류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컨설팅 서비스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고자 하시는 사업장,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취득 제반사항 지원
    • 필수적으로 첨부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 적합 통보 결과서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컨설팅
    • 영업허가 취득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