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BUSINESS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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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 39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 657조에 따라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여야하는 조사
- 작업자 특성파악
- 증상설문 조사
- 비디오 촬영
- 설비분석
- 동작분석
- 인간공학적 정밀평가 도구
- 인체측정학률 이용한 방법
- 인간공학적 위험요인 파악
- 인간공학적 위험도 평가
- 인간공학적 작업환경 개선안 도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산업안전보건법 제 1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