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BUSINESS GUIDE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란?

산업안전보건법 제 39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 657조에 따라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여야하는 조사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시기

  • 최초 유해요인조사 : 신규사업장의 경우 1년이내 실시
  • 정기 유해요인조사 : 매 3년마다 1회 정기적으로 실시
  • 수시 유해요인조사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실시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임시건강진단 등에서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하였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경우
  •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작업·설비를 도입한 경우
  •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업무의 양과 작업공정 등 작업환경을 변경한 경우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분석 및 평가

  • 1. 작업현장조사

    - 작업자 특성파악

    - 증상설문 조사

    - 비디오 촬영

  • 2. 작업분석

    - 설비분석

    - 동작분석

    - 인간공학적 정밀평가 도구

    - 인체측정학률 이용한 방법

  • 3. 작업평가

    - 인간공학적 위험요인 파악

    - 인간공학적 위험도 평가

  • 4. 개선안 도출

    - 인간공학적 작업환경 개선안 도출

법 위반시 과태료 부과 기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산업안전보건법 제 1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