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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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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6-19 12:57:31 조회수 219
제가 근무하는 회사는 기계설비면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년간 4~5건의 관급공사를 낙찰받아(건당 1000만원~3억)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2022년6월20일~21일(16시간) 관리감독자교육(한국안전기술원주관 off_line교육)을 수료하였습니다.

저희회사는 산업재해발생이 없었습니다. 금년(2023년)에도 관리 감독자 교육을 받아야하는(법적 최소 의무교육 기준)지 여부와 받아야 한다면 교육이수 주기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위험성평가담당자교육"도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관리감독자교육"을 수료하면 포함되는지를 알고싶습니다

댓글1

  • 관리자
    2023-06-22 12:52:05

    답변드립니다. 전년도 16시간 수료하셨으며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23년도에는 8시간 교육만 들으시면 됩니다(연간 1회). 위험성평가담당자교육의 경우 별도로 더 들으실 필요는 없으나, 수료하실 경우 그 해 관리감독자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인정되며 위험성평가 인정 심사 가점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추가 문의는 053-523-8700 연락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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