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님께서 위험성평가를 하라고 하십니다.
10인 정도되는 제조업체인데 위험성평가를 꼭 해야하나요?
댓글1
한국안전기술원
2021-08-02 10:41:35
반갑습니다. 한국안전기술원입니다.
해당 질문의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험성평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에 의해 사업장 내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예방·방지하기 위해 실시해주셔야 합니다.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시는 경우 "위험성평가지원시스템(kras.kosha.or.kr)"에 접속하시어 회원가입 후 진행하시면 용이하게 하실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해당 질문에 대한 의문이 풀리셨나요? 추가 질문은 해당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응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안전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댓글1
반갑습니다. 한국안전기술원입니다.
해당 질문의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험성평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에 의해 사업장 내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예방·방지하기 위해 실시해주셔야 합니다.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시는 경우 "위험성평가지원시스템(kras.kosha.or.kr)"에 접속하시어 회원가입 후 진행하시면 용이하게 하실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해당 질문에 대한 의문이 풀리셨나요? 추가 질문은 해당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응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안전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